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없이 질서협조장을 발부받은 운전자는 앞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다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대구경찰청이 24일부터 'PDA 모바일 교통단속시스템'을 운영, 범칙금이 아닌 질서협조장 발부 사실까지도 6개월간 전산 관리하고 법규 위반 현장에서 곧바로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질서협조장을 발부받은 운전자의 경우 종전에는 경미한 법규 위반이 다시 적발돼도 역시 질서협조장 발부에 그쳤지만, 이제는 곧바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됐다.
대구경찰청은 "24일부터 두달간 'PDA 모바일 교통단속시스템'을 시범 운영, 교통위반 사범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질서협조장 발부 등을 단속 현장에서 한다"며 "이를 위해 32대의 PDA와 출력기가 현장 배치됐는데 시범운영이 끝나면 전 교통경찰관에게 단말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운전자가 범칙금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종전에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다시 발부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PDA 단말기를 휴대한 경찰관으로부터 재발부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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