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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7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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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총선에 대비한 사조직을 만들어 향응을 제공하고 주간신문에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싣는 등 선거를 위해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쓴 혐의로 대구 달성군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차모(63)씨와 이를 도운 6명 등 7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차씨와 같이 위법행위를 한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6월 선거구 사조직을 만든 뒤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이들에게 183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는 것.

차씨는 또 주간신문을 만들어 자신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타블로이드판 신문 2만여부도 발행, 선거구 관내에 배부한 혐의다. 검찰은 차씨의 혐의가 중하다며 공안부에서 수사토록 했는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차씨가 구속되면 이번 총선과 관련, 출마 예상자로는 전국에서 첫번째 구속이 된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차씨의 선거 관련 종사원 이모씨 등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자금 추적 등도 벌이고 있다.

박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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