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예정학생이나 새학기를 준비하는 중.고교생 대상의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 2월까지 3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나 올해는 2월 현재 49건이 접수돼 11건이 증가했다는 것. 또 신입생 대상으로 학교나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판매가 많아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60건이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모(20) 학생은 휴대전화로 영문잡지 구매를 권유받고 거절했으나 며칠 뒤 서적과 지로용지가 날라와 취소요청을 했고, 권모(19) 학생은 설문조사에 응하면 추첨을 통해 수입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인적사항을 기록했으나 수입화장품 코너에 확인결과 그런 제품은 없어 이의를 제기했다.
이같은 피해사례는 자격증과 어학 등 교재판매에서부터 설문조사를 빙자한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회 홍지연 간사는 "무료로 제품을 준다는 말에 속지 말고, 개인 인적사항은 기입하거나 가르쳐 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약일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해약통보해야 무상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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