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일 오후 김원기 열린우
리당 상임고문을 불러 서해종건에서 불법 대선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수수했
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이날 자정 넘어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해종건이 김 의원에 대선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영수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
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고 말해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을 매듭지을 방침
임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나와 서해종건은 전혀 상관이 없으며 내 후원
회를 통해서도 서해종건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4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 1곳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노무현 후보측
캠프에도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4대 그룹에서도 노 캠프에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열심히 추적하고 있으며 중간 수사발표에서 수사결과를 공개하겠다
"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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