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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친일반민족특별법' 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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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

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을 거

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오늘 본회의에 친일반민족 특별법을 상정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의 내용, 체계, 문제

점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표결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친일반민족 특별법은

전국민을 친일파로 몰고, 국가기관의 법통을 깰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친일 역사청산 작

업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위원장은 호선)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3년동안 활동하

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로는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

위와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

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행위 등 18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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