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야 사무실만 골라 절도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0월1일 새벽 1시쯤 수성구 지산동 ㄱ렌터카 회사에 침입, 차량을 훔치고 지난 1월 중순 새벽 2시쯤에는 두산동 ㅁ건설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훔친 은행통장으로 400만원을 불법 인출하는 등 심야 사무실만 골라 모두 1천100여만원 상당을 턴 혐의로 김모(36.수성구 중동)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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