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위조,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비자금이라고 속여 85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로 박모(61.서울 양천구 목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거래를 알선한 정모(61.경주시)씨 등 4명은 불구속입건했다.
박씨 등은 정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 김모(52.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에게 지난달 27일 접근, '정치권에서 나온 CD를 15% 할인된 값에 팔고 있다'며 ㅎ은행에서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여준 뒤 현금을 가로채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최종 구입 과정에서 김씨가 CD의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 발행 은행에 조회, 위조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범행이 들통났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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