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특구' 연내지정

대구시와 동구가 함께 추진중인 실버타운 특구 등 각 지자체별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올 연말까지 지정돼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2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지자체별 특구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받은뒤 연말까지 1차 특구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구는 별도의 재정 혹은 세제등의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12개 토지관련법률중 26개 규제와 의료법등 25개 법률중 45개의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안전.환경보전등과 관련된 규제특례 요구는 제외됐으며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부문의 개방과 관련된 규제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투자동향을 지켜본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반영, 이번 법제정에선 보류됐다.

실버타운 특구의 경우 의료인 양성등에 한정돼 왔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실버타운 조성 등으로 확대키로 함으로써 가시화된 것이다.

법안은 또 토지규제에 대해선 지자체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승인받게 되면 관련허가도 얻은 것으로 의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난개발과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특구에 대한 지자체별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대구 22개와 경북 65개를 비롯, 총 448개가 접수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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