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매년 정해 그 범위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한 총허용어획량(TAC)이 올해 9개 어종 21만7천t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TAC제도 적용 대상은 고등어, 전갱이 등 9개 어종과 선망, 통발 등 7개 업종으로 어획량은 지난해 23만1천t보다 6% 줄어든 21만7천t으로 결정됐다.
해수부는 또 내년도 TAC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오징어와 갈치, 멸치를 예비 어종으로 선정해 올 한 해 동안 이들 어종을 대상으로 한 어획량 조사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3개 예비어종 등 TAC 대상 12개 어종의 판매소를 전국 7개 지역 93개 위판장으로 지정해 이 곳에서만 판매하도록 제도화했다.
TAC제도는 지난 1999년 고등어와 전갱이, 붉은 대게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2002년에는 대게, 작년에는 꽃게가 각각 추가됐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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