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폭설 피해를 입은 역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폭설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폭설로 인한 운송차질 등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이다.
국세청은 피해업체에 대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조치키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 납세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상설기동반' 활동을 강화, 폭설 발생지역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장)이 지방 자치단체 재해대책본부 및 현장 등을 방문, 피해관련 자료를 신속히 수집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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