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병무청(청장 장갑수)은 10일 폭설로 인한 재해지역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들의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는 희망자에 한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육군 모집병에 선발되어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처리가 불가능하며, 선발취소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선발 취소원을 내야 한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