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병무청(청장 장갑수)은 10일 폭설로 인한 재해지역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들의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는 희망자에 한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육군 모집병에 선발되어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입영기일 연기처리가 불가능하며, 선발취소를 원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선발 취소원을 내야 한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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