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12일 오후 4시45분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시킴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되나=헌재는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직후 컴퓨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주선회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르면 15일쯤 재판관 9명이 모여 재판평의(회의)를 열고 심판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앞으로 전원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심판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는지를 먼저 살핀 다음, 각하(却下)시킬지 아니면 계속 심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일단 심리가 시작되면 탄핵을 제기한 국회, 노대통령은 물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재는 이를 검토하는 '서면절차'를 거친 후, '공개 구두변론'을 위한 기일을 정하게 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때문에 변론에는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돼 노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면서 탄핵사유를 입증하게 된다.
이때 재판부가 '피고인'에 해당하는 노대통령을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노대통령이 소환에 두차례 이상 불응할 때는 궐석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가 소환을 결정할 경우 노대통령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재판정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노대통령은 파면되지만, 4명의 재판관만 노대통령의 손을 들어줘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
◆총선 전에 선고가 가능할까=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무를 오랫동안 정지시켜 놓을 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 때문에 헌재의 심리진행은 그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헌재 관계자의 얘기다.
서면 절차, 공개 구두 변론, 법률검토 등의 절차마다 최소 1, 2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한 3가지 사유(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 본인과 측근들의 부정부패, 국민경제 파탄)의 법률적 쟁점이 비교적 단순해 조기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선전에는 헌재가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하다.
정경식(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재가 소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명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부실 심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 수 있는데다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고 시기는 총선 직후인 4월말이나 5월초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