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통장제 조정 목소리 높다

"지금 사는 24평형보다는 크고, 33평보다 작은 아파트(분양면적 26~30평형) 어디 없을까요. 27, 8평짜리 아파트를 찾는데 도대체 찾기 어렵네요. 33평형은 금융부담이 많아서 자녀들이 크면 몇년 뒤에 사면 될 것 같은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7년째 2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최모(36)씨는 현재보다 대여섯평 정도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지만 눈닦고 찾아봐도 그런 크기는 없다.

33평형이 좋기는 하나 가계형편상 부담스럽다.

이처럼 25평에서 29평형대 크기의 아파트는 찾는 수요자는 꽤 있지만 막상 짓는 업체들은 없다.

대다수 아파트 소비자들은 주택청약예금을 들고,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현행 주택청약예금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현행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구 등 광역시(부산 제외)의 아파트 평형대별 청약예금 가입금액은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3평) 이하 250만원 △30.8평(〃 43평) 이하 400만원 △30.8평~40.8평 700만원 △40.8평(〃 48) 이상 1천만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33평형 미만 민영 아파트의 경우 주택업체에서 잘 지으려고 하지않는다.

대다수 실수요자들이 한번 쓰고 나면 다시 가입하고 5년을 더 기다려야 청약1순위를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의 특성상 33평형짜리 통장으로 그보다 작은 크기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 25평(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 평형대는 수요자들로부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 따라서 아파트 소비자들이나 민간 아파트업계에서는 주택청약예금 가입금액에 따른 청약가능 평형대를 조정 혹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분양면적 33평형보다 더 작은 크기인 25평형에서 29평 크기의 아파트 청약자격을 주는 청약예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예를 들면 15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들면 분양면적 30평형 미만 크기의 아파트 청약자격을 주는 식이다.

특히 주택업자들은 "지난 80, 90년대 중반까지 열댓평에 그쳤던 최초구입 주택의 크기가 2000년대부터는 근 30평형대까지 육박하는 추세를 감안, 새로운 청약예금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택업체들은 30평형대 미만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이 신설되면 기존 평형에서 탈피, 26~30평형 등 획기적인 평면을 선보이려는 곳이 적지 않다.

주택업체들도 냉각된 아파트 시장에서 대체아파트 수요를 개발하려면 26평형에서 30평형대에 이르는 크기의 아파트를 지을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26평에서 30평형 크기를 선보이더라도 33평형 청약통장(250만원)으로 작은 평형을 사는데 활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분양성공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민간 주택업체들은 청약예금의 다양화가 30평형대 미만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교체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택건설업체의 불황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전용면적 18.15평 이하의 경우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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