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납치.유괴사건 등의 민생불안 요소가 큰 사건수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기대응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납치, 유괴사건 발생시 조치요령'이란 수사지침서를 대구 8개 경찰서 중 처음 제작, 경찰들에게 숙지시켜 신속한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 지침서에는 납치, 유괴 관련 사건신고 접수부터 수사행동에 이르는 각 과정을 항목별로 나뉘어 설명해 놓았다.
경찰서관계자는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치안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