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납치.유괴사건 등의 민생불안 요소가 큰 사건수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기대응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납치, 유괴사건 발생시 조치요령'이란 수사지침서를 대구 8개 경찰서 중 처음 제작, 경찰들에게 숙지시켜 신속한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 지침서에는 납치, 유괴 관련 사건신고 접수부터 수사행동에 이르는 각 과정을 항목별로 나뉘어 설명해 놓았다.
경찰서관계자는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치안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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