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ㄷ아파트에 입주하는 김모(40)씨는 지난 11일 관할 수성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260만원을 다음달 초까지 납부하라'는 생소한(?) 고지서를 받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300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구청의 설명을 들은 김씨는 "교육세는 교육세대로 거두고, 학교 짓는다고 또 입주민에게 비용을 걷다니 말이 되느냐"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
최근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부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항의성 문의가 구청마다 잇따르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300가구 이상인 신축 공동주택 분양 계약자에게 매기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분양가 0.8%)으로 지난 2002년 1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설됐다.
그러나 입주민 상당수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학교용지 부담금 자체가 이중과세이고 소형주택 분양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평등한 처사라며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올 들어 대구시에 접수된 감사원 심사청구만도 북구 550건, 달서구 143건, 수성구 100건 등 모두 1천100여건에 이르고 징수율도 지난 2002년 95%에서 지난해는 79%로 뚝 떨어져 조세항의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법원이 '큰 평수의 공동주택을 건설해 300가구 미만을 분양할 경우는 부과가 되지 않아 헌법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낸데다, 부담금을 분양가의 0.4%로 내리고 시행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징수율'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대단지 아파트 신규 건설 붐에 따른 학교 용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진 적법한 조치"라며 "헌법정신에 맞지 않더라도 부담금이 환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1만1천900여 가구에 165억6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 135억원을 거뒀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