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오는 23일부터 환경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에따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지난 8일 농림부를
끝으로 중단된 업무 보고가 다시 시작된다고 국무총리실이 18일 밝혔다.
업무 보고는 계획됐던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참석 범위와 보고시간은 줄어든다.
당초 2시간 안팎의 보고시간은 1시간 내외로 조정됐고, 핵심 과장까지 참석해온
범위도 줄여 장.차관과 1급이상 간부만 참석토록 했다.
이달에는 환경부 외에 행정자치부(25일) 보건복지부(26일) 법무부(31일)가 보고
하고 나머지 부처는 내달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 1월28일 재경부부터 시작된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9개 부처가 마쳤다.(서울=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