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이후 개별 품종에 대한 권한 인정으로 무단 증식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경산지역 묘목생산업자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묘목업은 워낙 일이 힘들고 장래가 불투명해 대(代)를 이어 종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김성태씨와 아들 정락씨는 몇명 안되는 부자(父子) 묘목업자인 셈이다.
김성태씨는 지난 1970년대 이미 일본에서 신품종 가지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묘목을 생산하는 등 200여종의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면서 신용을 쌓아왔다.
정락씨는 가업을 잇고 이를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젊은 전문농업인이다.
4여년 동안 일본 야마나시(山梨) 시험장과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돌아왔다.
김씨 부자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려면 종묘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시작된 '종자전쟁'에 대비해 품종보호권 등의 권한을 받아 합법적으로 경산 묘목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단순한 생산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락씨는 "지역의 종자 등록업자.매매업자.무등록자가 어울려 공동출자한 회사나 조합을 조직해야 한다"며 "종묘회사에 로열티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독점판매권을 가진 뒤 일정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등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야만 장기적으로 경산 묘목산업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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