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3일 대통령 특별사면시 국회에 의견
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 대행은 또 국회에서 의결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
안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상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 대행은 오전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금실(康錦實)법무장관으로
부터 "헌법에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초래하고, 외국에서도 이런 입법례
가 없으며, 의결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사
면법 개정안 재의요구 사유를 듣고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
했다.
고 대행은 그러나 "정부로서도 과거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
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
제토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이 밝혔다.
특히 고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는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처님 오신날'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결론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구상했던 대북송금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사는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고 대행은 '거창사건 특별조치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개정안이 명예회복
외에 보상까지 하도록 추가함으로써 당초 입법 목적과 취지에 크게 변동이 오게 됐
다"면서 "6.25 전쟁중 민간인 희생자 보상에 대한 최초의 입법례가 돼 유사사건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며 국
회에서 재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결에 앞서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장관은 재의요구 이유로 ▲전쟁중의 민간
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거창사건 보상이 국가재정에 부
담으로 작용하며 ▲거창사건 관련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제시했다.
참여정부 들어 이같은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7월22일
'현대비자금 150억 포함' 대북송금 특검법안과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세번째다.
정부는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공포키로 의결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은 당초 2000년 2월29일까지였던 보상금 신청기간을 20
04년 5월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희생자에 대한 추가 보상신
청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민주화 운동에 따른 30일 이상 구금자와 그
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상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
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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