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법이 정한 절
차를 지키지 못해 적법절차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했고 국회가 적시한 세 가지 탄핵
소추 사유도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또 탄핵소추 정국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서 촉발된 혼란스런 정치
상황이 총선정국, 대통령의 총선관련 발언 등과 결부돼 초래된 것으로서 헌정의 기
본적 가치가 정략적으로 쉽게 결론지워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표했다.
법무부는 강금실 법무장관 명의의 의견서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야당의 정치공
방적 탄핵발의 선언과 사과요구등 논란 끝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조사와
심의, 토론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
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1항
은 선언적 규정인 데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인 대통령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위나 발언은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시 발언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일반적인 의견개진에 불과해 선
거법 86조1항이 금지한 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설령 이런 사유들이 위법
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측근비리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관여됐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
유로, 경제파탄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정책적 실패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
렵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정병두 법무부 송무과장은 "탄핵심판 전례가 없어 자료를
찾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의견서는 실무진이 초안을 작
성한 후 장관이 검토.수정하는 등 장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박관용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못했
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사무처 직원
을 통해 헌재에 냈다.
박 의장은 의견서에서 "한나라당.민주당과 개의시간을 협의한 후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통지했고 각 교섭단체 및 개별의원실에도 전화 등으로 알렸지만 일절 이
의제기가 없었던 만큼 개의시간을 무단변경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해설이나 국회의사편람에도 인사에 관한 안건은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없이 의사를 진행토록 설명돼 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역시 인사에 관한 안
건인 만큼 절차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기표소 가림막을 닫지 않아 공개투표라는 주장에 대해 "평상시 투표
때도 가림막을 닫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다른 의원이 투표내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의장의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특수한
경우 인정돼온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반박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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