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단속' '통상적인 단속' 어느 것이 맞나.
중구청이 2, 3월에 벌인 위생 점검이 특정 백화점과 그 주변에 집중돼 단속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있다.
중구청 위생과는 이번 위생점검에서 동인동, 삼덕동, 동성로 등지의 식품위생업소 248곳 가운데 32곳을 적발했는데 이중 29곳이 ㄷ백화점 식품판매 매장에 있던 점포들인 것. 또 나머지 3곳 중 2곳은 백화점 인근의 분식점과 편의방, 1곳은 동인3가의 유통업체였다.
단속된 업소 중 백화점 내 한 식품업소에서는 돌나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식품에 대한 철거조치가 내려졌다.
구청은 또 농약이 검출된 업소의 철거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19일 단속반 6명을 다시 보내 백화점 내 식품업소를 점검하면서 다른 매장에 대한 단속도 벌여 위반 사실 6건을 추가로 적발, 1건은 형사고발하고 5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백화점측은 '표적 단속'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백화점 관계자는 "연례 점검 차원이 아니라 특정업소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섞인 것"이라며 "특히 이달 들어 실시한 단속은 재점검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구청측은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며, 한 백화점을 상대로 집중단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성일 중구청 위생과장은 "농약이 검출된 업소를 재차 방문,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백화점은 '표적단속' 시비를 하기보다 즉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위생점검 결과에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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