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알고 합시다'.
정확한 법절차를 몰라 주택재건축을 신청했다 반려되는 사례가 잦자 남구청이 재건축조합설립요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구청에 따르면 대명6동1111번지(496가구)와 봉덕2동1028의1번지 일대인 천계지구(319가구) 및 봉덕2동1065의44번지 일대인 2-1블록(403가구) 등 3개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절차상 미비로 반려됐다는 것.
구청측은 이들 3개지구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선행절차인 대구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받지 않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재건축조합설립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사안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 설립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기간(주택 2년, 상가 1년)보호가 안 되는 점 △올해부터 설립되는 조합지역의 건축물 및 토지매수(상속.이혼 제외) 주민은 조합원 자격 미부여 △신.증축 등 건축행위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해 알리기로 한 것.
김수경 건축주택과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설립 등 재건축사업 승인이 쉽사리 생각하고 있다"며 "총선뒤 상반기에 주민간담회를 열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라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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