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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60점 절대평가' 2007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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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는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과목별 일정 점수(100점 만점의 60

점)만 넘으면 합격 처리되는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회계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

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일부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하더라도 다음 한차례

에 한해 2차 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은 면제받고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

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1차 시험 과목인 영어는 토플(TOEFL)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며

토플은 530점(CBT의 경우 197점) 이상, 토익(TOEIC)은 700점 이상, 텝스(TEPS)는 62

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유재산 매수대금 등의 분할 납부시 연 6%로 이자율을 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최근 원자재난과 관련, 정부

발주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60일 이내에 계약을

수시로 변경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처

리한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총자산 3천억원 이상 기금

의 경우 올해 결산분부터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기금관리기본법 시

행령 개정안 ▲올해 이후 실시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회계사들에 한해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을 각각 심의, 의결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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