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7일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에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
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150여
개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70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회장이 조성한 추가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대선때 여야 정치권에 제공한 것은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여권 실세에게 상당 금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 계좌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말 이 회장에 대해 270억원 횡령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
나 법원이 "부영 주식 전부를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 회사자금을 횡
령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약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
을 기각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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