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10일 부도 회사로부터 횡령한
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동료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모(4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9일 오후 3시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신의 집 근처로
이모(44.무직)씨를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2월 부도가 난 의류제조업체 G사의 채권단 자금관리 담당자였
던 유씨는 대리점 수금액 2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이 사실을 알아챈 이씨가 횡령액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