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문사위 '시국선언' 고발·징계될 듯

감사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탄핵반대 시국선

언'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선언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상임위원(1급상당)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임위원과 함께 선언을 추진한 4명의 과장(4급상당)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

는 안이 유력하다.

감사원은 그러나 '시국선언'에 서명한 34명의 전문위원(5-6급)은 '단순가담자'

로서 의문사위의 운영을 고려해 징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알려

졌다.

감사원은 14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의문사위 '시국선언' 특별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감사원 실무진은 내부 법리검토 결과, 상임위원은 현행법상 중징계가 어려워 고

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다른 4명의 비상임위원은 가담 정도가 가벼워 문책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의문사위 위원은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위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민간인 출신 전문위원들의 경우 "이들에게까지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

의문사위의 정상 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의문사위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 요구없이 감사 결과만 의문사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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