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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을 읽고-농민정년 연장은 합당

둘째 형님은 4년전 IMF 외환위기때 귀농해서 현재 고령군 운수면에서 수박 참외 농사를 1천300여평 정도 짓고 계시다.

그러나 작년 봄에 트랙터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하던 트럭에 트랙터 뒷꽁무니를 받혀 중상을 입으셨다.

그 뒤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지금도 농삿일에 애를 먹으며 일반 정상인들보다 농작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을 60세 정년 기준으로 지급해 준다고 해서 1년반 동안 소송을 했다.

도시근로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노동을 하는데 왜 보험은 60세로 오히려 더 짧은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이미 농민의 정년은 60세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여서 패소했다.

지난 7일자 매일신문 30면 '농업인 정년 65세 이상 법제화를' 기사처럼 농민들의 자동차 보험 정년은 65세로 연장해야 한다.

농민들은 65세가 넘어도 대다수가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실제 대법원에서도 농민 정년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지금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농민 정년기준도 65세이고, 일본은 이보다 높은 무려 67세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송희수(영주시 조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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