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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은 前구미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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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이 대형할인점,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시행사 관계자들이 공무원 등에게 거액의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13일 대형 할인점인 L사가 구미에 영업점을 개설하는데 편의를 봐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현금 7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구미시장 서상은(6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5월 잘아는 구미시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인허가 업무를 해결해주겠다며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현금.수표 등 7천3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는 것.

서 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시행사측에 알려주었을 뿐, 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시행사측이 구미의 영업점 개설때 로비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썼으며, 이 돈이 서씨 등은 물론 구미시청 공무원들에게도 뇌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있은 대구의 아파트 분양 붐과 관련, 일부 시행사들이 인허가 승인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등에게 상당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포착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씨는 구미시장, 경북도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93년 대구지법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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