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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당선무효 소송 잇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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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에서 불과 1천표 미만의 경합 선거구

가 속출하면서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들의 당선무효 소송과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판과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접수후 2주

이내에 첫 재판 기일을 정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경합 지역

의 당선무효 여부는 빠르면 1개월 이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17대 총선에서는 1% 미만의 표차를 보인 곳이 10여곳에 달하는 등 5% 미만의 박

빙 승부를 펼친 접전 지역이 무려 30여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 9표차로 자민련 김낙성 후보에게 패한 충남 당진의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측은 "유효표 분류에 문제가 있다"며 16일중 관할 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을 내기로 했다.

서울 양천을, 인천 남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남 제천.단양, 강원 홍

천.횡성, 울산 울주, 광주 남 선거구도 각당 후보간에 불과 1천표 이내의 표차로 당

락이 엇갈려 재개표를 원하는 낙선후보들이 상당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진행 도중이나 종료후 후보자나 정당측에서 재검표 요청이

있을 경우 개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일을 미연에 막도록

가급적 재검표 요청을 즉각 수용해주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재검표 결과에도 불복, 후보의 상당수가 총선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전

자개표기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유.무효표 분류와 후보자별 투표용지수 계산

에서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잇따라 당선무효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낙선자가 낸 투표함, 전자개표기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투표함 보

전신청인은 대법원에 당선 또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대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공판을 연 다음 재개표를 실시하게 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도 3표차로 석패한 문학진 당시 민주당 후보 등 낙선 후보

7명이 당선.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재개표 결과 승패가 뒤바뀐 경우는

없었다.

16대 총선의 근소표차 선거구는 대부분 한나라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반면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상당수 열린우리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접전

끝에 물리치고 당선돼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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