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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일 무기수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중 교도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 징역 7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지난 2000년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수용자들간의 다툼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여는 교도관 조모(45)씨 등 교도관 2명을 폭행, 조씨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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