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18일 17대 총선 문경.예천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신국환(莘國煥.64) 당선자의 동생 신모(61.사업)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 중순 선거운동을 해 주겠다며 선거준비사무실을 찾은 김 모(27)씨에게 신국환 당선자의 후원회 양식를 주며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 뒤 김씨의 취직을 약속했다는 것. 이어 신씨는 400여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받은 뒤 김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20분쯤 경찰 간부와 한나라당 신영국 전(前) 의원 보좌관 김영환씨가 있는 자리에서 양심선언을 했으며, 한나라당 문경사무소측은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n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