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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4월부터 2006년말까지 북구 전역에 걸쳐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간소한 절차로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정부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실시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과 소유자인장을 구비,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053)665-3061.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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