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4월16일부터인지, 아니면 다음달 말일부터인지, 혹은 오는 6월부터인지 헷갈려하는 이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 임기 기간은 제9차 개정 헌법(88.2.15)의 부칙에 따라 13대 국회 때 규정된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3대 총선에 따른 최초 개원이 1988년 5월30일 소집됐기 때문에 임기만료일은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이 경과한 후의 5월29일이 된다.
다시 말해 17대 국회의원의 자격은 다음달 30일부터 획득되는 셈이며 16대 의원은 내달 29일까지만 '현역'의 꼬리표를 달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30일은 일요일이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없다.
또 국회 원구성을 위해선 국회 의장단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 없는 국회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7대 국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은 6월5일 예정된 국회 개원 때부터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받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다.
즉 '당선증'을 손에 쥐었다 해서 모두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후 국회의원 회관의 방 배정이 이뤄지는데 이는 교섭단체끼리의 총무회담에 따라 선수와 나이, 경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한나라당의 경우 홍사덕(洪思德) 총무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새 총무를 뽑아야 하는 만큼 총무회담에 본격 착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초선일수록 저층에, 선수(選數)가 높을수록 고층을 얻는 경향이 있다.
16대 초선으로 입성한 강신성일(姜申星一).김만제(金滿堤).이인기(李仁基).이원형(李源炯) 의원 등이 2층을 배정받은 반면, 5선의 정창화(鄭昌和) 의원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조부영(趙富英) 국회부의장 등은 7층을 썼다.
방 배정이 끝나면,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돼 내달 중순쯤이면 대충 마무리 된다.
16대에 이어 17대에서 당선된 이들이야 자리 이동 필요없이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되겠지만 낙선한 이들은 일찌감치 방을 빼야 '쓴 소리'를 적게 듣는다.
낙선 의원실의 이사는 사실상 내주부터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좌석 배치는 통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제1당이 가운데, 2당이 왼쪽, 기타 군소정당이 오른쪽에 배치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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