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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암매장 피의자 3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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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뒤 달아난 혐의로 이모(46.주거부정)씨를 범행 3년만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2월12일 동거하던 최모(50.여.대구 북구 산격동)씨의 집 안방에서 '전처에게 생활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최씨를 떠밀어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했다는 것.

이씨는 또 최씨의 시체를 담요에 싼 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북 영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01년 3월말 최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 범죄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던 중 최씨가 동거남과 평소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범행사실을 규명하지 못하다 3년여간의 추적작업을 벌인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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