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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전동차 취득세 등 32억 부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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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는 게 아니라 못내고 있는 거죠".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대구지하철공사가 조만간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밀린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하철공사가 내야 할 세금은 모두 32억8천여만원으로 관할 구청인 달서구청이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대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 것. 구청 측이 전동차 구입 5년이 지나서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지하철공사와 달서구청 모두 지하철 전동차는 감면대상인 것으로 착각해온 탓.

지하철공사는 뒤늦게 대구시에 시세(市稅) 감면 조례를 개정해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은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미 부과한 세금은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누적 결손금이 4천억원이 넘는 공사는 세금을 낼 형편이 못된다며 지난해 10월 6개월간 징수유예를 신청한 데 이어 22일 또다시 유예신청서를 달서구청에 제출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참사로 1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데다 운송수입이 급감, 지난해 당기 순손실액만 1천300억원이 넘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대구시에 보조금을 추가요청해 납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에 세금을 내면 결국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되는 셈이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하는 곳도 있다.

달서구청은 33억원 가까운 세금이 걷히면 시로부터 약 1억원의 징수 교부금(세금의 3%)을 받게 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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