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종합건설(대표 강봉기)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건설과 관련, 보상협의 후 이주비까지 받고도 이주를 하지않고 있는 지주들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낸 '이주단행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져 보증 공탁금 26억원을 걸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현재 유림종건측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땅은 박모, 이모씨 등이 소유한 6필지. 유림측에 따르면 가처분소송 대상인 박모씨 등 5명(260평)은 변호사를 통해 평당 보상가를 최고 1천60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모씨는 평당 950만원의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수성구의 일반주거지역 땅값의 경우 평당 300만~400만원선이지만 '유림노르웨이숲' 부지의 경우 34.4평까지는 평당 800만원, 이를 초과하는 땅은 380만~410만원으로 보상됐다.
'이주단행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져 유림이 대구지법에 낸 보증공탁금은 본안소송에서 평당 보상가격이 판결 날 경우에 대비, 시행사측이 대구지법에 공탁하는 돈으로 지주들이 공탁액 전액을 보상비로 받아간다는 보장은 없다.
대구지법이 박모씨 등 5가구에 대해 강제집행 방침을 결정하자 이 가운데 3가구는 시행사측과 25일 전격적으로 보상에 합의했고, 박씨 등 2명은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유림종건측은 평당 950만원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모씨에 대해서도 '이주단행 가처분소송'을 신청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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