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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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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

재판소는 27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을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헌재는 최후변론에 앞서 검찰이 측근비리 내사.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소추위원측이 기록송부 재촉탁이나 기록 검증을 재차 요청하자 1시간여

동안 휴정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휴정후 "소추위원측에서 수사방해를 우려해 내사기록을 보내

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늘 재촉탁이나 검증을 요청했다"며 "휴정동안 이 문제

를 논의한 결과 소추위원측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다만 소추위원측에서 내사기록을 통해 입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일(28일) 오전까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며 "이를 검토해 합당하다고 생각되

면 다시 송부 촉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의 언급은 '수사.내사기록 전체'로 표시한 소추위원측 종전 신청은 검찰

의 반발 등으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소추위원측이 입증하려는 기록

을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신청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추위원측은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의 특성상 어떤 내사.수사기

록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했지만 윤 소장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말한 뒤 변론을 끝냈

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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