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3월 중순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를 한 기억도 없고 차 앞에 붙어있는 종이를 본 적도 없었다.
달력을 찾아보니 그날은 평일, 그 시간이면 내 차는 당연히 직장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고 불법주차한 장소도 낯설었다.
그냥 납입하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딱지 떼인 기억이 없으니 혹시 사진 찍혔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대답은 간단했다.
착오가 있었으니 과태료 종이를 폐기 처분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직장인이 아니어서 1달전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납부했을 것이다.
4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날아드는 많은 세금 고지서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는 관계자들이 정확히 알아서 보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수영(대구시 신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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