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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전기 법정관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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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28일 경북 구미의 TV모니터 제조업체인 오리온전기에 대해 법정관리를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의 90% 이상이 정리계획 인가에 동의해 법정관리를 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리온전기는 1조2천200여억원의 부채 등으로 인해 부도가 나 지난해 7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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