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도 학생과 똑같이 대구지하철의 운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비(非)학생 청소년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청소년, 학생용 정액권'(현행 기존 학생용 정액권)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청소년, 학생용 정액권'은 20%의 보너스를 적용하는 승차권으로 1만원권과 2만원권이 있으며 1만원권의 경우 1만2000원, 2만원권은 2만4000원의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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