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도 학생과 똑같이 대구지하철의 운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비(非)학생 청소년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청소년, 학생용 정액권'(현행 기존 학생용 정액권)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청소년, 학생용 정액권'은 20%의 보너스를 적용하는 승차권으로 1만원권과 2만원권이 있으며 1만원권의 경우 1만2000원, 2만원권은 2만4000원의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상헌기자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