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란기 쏘가리 포획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는 최근 토속어종인 쏘가리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수운관리사업소는 이 기간 동안 배터리, 어망, 낚시 등을 이용한 포획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이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신고처 054)821-8068(수운관리사무소).

안동.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으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경로당의 회비와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동 통장의 비밀번호를 악용해 13곳에서 총 1천300여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