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제주지사 성희롱 결정 정당"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도지사 사무실

에서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K씨를 성희롱을 했다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

회의 의결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0일 제주도와 우 전 지사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및 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씨와의 만남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씨를 만난 경위나 대화내용 등에 비춰 업무 연

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 판단요건에는 고용상 불이익이나 고용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원고가 K씨를 면담하

는 과정에서 벌인 대화와 일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7월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K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로부터 성희롱 결정과 함께 손해배상 1천만원, 재발방지대책 수립권

고를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