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도지사 사무실
에서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K씨를 성희롱을 했다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
회의 의결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0일 제주도와 우 전 지사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및 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K씨와의 만남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씨를 만난 경위나 대화내용 등에 비춰 업무 연
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 판단요건에는 고용상 불이익이나 고용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원고가 K씨를 면담하
는 과정에서 벌인 대화와 일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7월 제주지사 사무실에서 K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로부터 성희롱 결정과 함께 손해배상 1천만원, 재발방지대책 수립권
고를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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