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는 최근 MBC 뉴스데스크가 알케에다와 연관된 무장단체 조직원의 미국인 참수 사실을 보도하면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조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심의위는 "미국인포로의 목을 베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살상도구로 사용된 흉기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고, 목을 잘랐다는 멘트와 함께 이를 연상시킬 수 있는 화면을 반복해 노출했다"고 징계이유를 밝혔다고 한관계자가 전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뉴스데스크'는 진행자 멘트를 통해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고심스럽다'면서 나름대로 심의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후 방송보도의 잔혹성을 비판하는 일반인 시청자들의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이뤄졌다는 후문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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