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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대장에 벌금 2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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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중 1억769만원 추징...뇌물수수 무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수성 1군사령관)

은 24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

군대장.육사26기)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신 부사령관이 사용한 부대예산 등 공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억769만원에 대해 추징키로 했으며, 그러나 동부그룹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건

네받은 1천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신 부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휴직 상태인 신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재판이 끝난 뒤 곧 바로 석방돼 서울 한

남동 공관으로 돌아갔으며, 공식 인사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관에 머물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신 부사령관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군 검찰단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통군사 법원은 이날 오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

이었으나, 김기덕 동부건설 감사가 대신 출석해 "부대를 운영하다 보면 대내외적으

로 활동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비했다면서 신 부사령관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신 부사령관은 최종진술을 통해 "금전적인 문제 만큼은 부대와 부하를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며 "38년 동안 쌓

아온 명예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비통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부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이기욱 변호사는 "현재로선 항소 여부가 결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부사령관은 군단장 등을 거치며 부대예산과 공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기소됐으며, 24일 공판에서 동

부그룹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1천만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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