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살리기는 절박하다.
특히 지방대학 문제는 참여정부의 '지방혁신' 과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17대 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4.15 총선에서 여야 모두 '지방대학육성특별(혹은 지원)법'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난 2001년 교육부가 먼저 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재정 문제를 두고 정부 내 합의가 어려워 추진이 유보됐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윤영탁(尹榮卓) 의원이 여야 의원 196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지방대학 교육재정 교부금법'이 나오면서 현안으로 재부상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16대를 마감으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지방대학 구조조정 임박=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다.
고교생 감소에다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으로 지방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청년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지방대학 황폐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국립대학인 경상대와 창원대가 통합 추진에 서명한 것은 지방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두 대학의 통합을 두고 물밑에서 맴돌던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지역의 국.공립대학 간 구조조정 논의가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지방대학 살리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과 함께 몸집 줄이기는 불가피하다"며 "17대 국회에서 합리적 정책수단을 마련,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재원마련=지방대학 육성법의 핵심은 '재원마련'이다.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방대학을 살려내기 위해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교육재정 교부금법'이 벽에 부딪힌 것도 돈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방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지난해 기준 2조6천400억원)을 지방대학에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당연히 정부 내 반발이 심했고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영 전문위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를 세입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현 재정여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예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다.
◇전망=그러나 여야가 지방대학 육성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재원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17대 개혁입법 과제로 '지방대학 육성 지원법' 제정과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전 정책위의장은 "지방대학 특별회계를 마련해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과 지식정보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을 17대 우선추진 법안 목록에 올렸다.
이 법안에는 △지방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교육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 특별회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개혁법안 50개 중 38개 법안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그중 '지방대학육성법'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공감대가 일치하는 법안은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심의에 돌입, 조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원규모를 두고선 엄청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육성에 쏟아부을 여력이 있는지 교육인적자원부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 '링거주사'로 생명을 연장하는 식의 지원은 백해무익하며 지방대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간의 형평성 문제해소도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감안한다 해도 세출예산의 3%를 계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면서 "여야가 일정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정부부처내 재원 염출문제가 17대 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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