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 '음주 사실'을 감춰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있다.
대구 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계 박모 경사 등 경찰관 3명은 23일 오후 2시30분쯤 달성군 옥포면 반송 삼거리에서 교통지도 단속을 하던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장모씨를 적발했다.
이들은 장씨가 동료 경찰관의 이름을 빌어 선처를 호소하자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3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장씨는 "휴일이어서 당장 돈을 구할수 없다고 하자 다음날 아침까지 돈을 마련해 건네 줄 것을 요구했으며, 연락처까지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장씨가 몫돈 마련이 여의치 않다고 하자 하루 더 시간을 준다며 독촉했고, 장씨가 무통장 입금시키겠다며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직접 찾아와 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사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간 달성 경찰서는 27일 "이들이 장씨에게 돈을 요구한뒤 음주 단속을 무마시켜준 일은 인정했으나 현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경찰 관련 비리와 관련,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의 총경 이상 간부들이 자정 결의를 한 바 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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