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난민심사와 인정 절차가 크게 완화된다.
반면 불법체류자 대책은 강화된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종전에 원칙적으로 '입국 후 60일 이내'로 제한했던 난민신청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한 제3국을 경유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면 일단 임시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와 달리 심사기간에 '
보호 시설'에 수용되지도 않는다.
심사에는 민간인 전문가 3명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법무장관은 이들 전문가의
소견을 들은 뒤에라야 난민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일본은 1982년 처음 난민을 받아들여 지난해까지 모두 315명을 인정했다.그러나
서구 등 다른 나라에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2년 5월 중국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들을 보호
하지 못한 것은 대표적 사례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악질적인 불법체류자'의 벌금을 종전의 10배인 300만엔으
로 끌어 올렸다.
다만 불법체류자 중 입국당국에 자발적으로 출두한 사람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국시키고 1년 후 재입국도 인정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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