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재 의원이 허위폭로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명예훼손을 이유로한 현역의원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꼭 한달전 우근민 제주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선 또한 처음으로 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사직에서 쫓겨났다.
'허위사실'유포가 돈선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법'이 확인해 준 것이다.
본 란은 이 두가지 전례없는 사례에서 이제야말로 국회가, 정치권이 반성하고 그 안전장치를 마련치 않으면 더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실감한다.
거짓과 모함이야말로 조직과 인간관계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김경재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때 동원산업이 노무현 후보 측에 5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으나 오히려 그 회사 회장으로부터 면박당하고 민사소송에서 30억원 배상책임까지 졌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김무성 의원은 "유시민 의원이 일반인이던 시절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방문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해 국회를 시끄럽게 했다.
이 역시 거짓이었다.
그러나 그는 처벌받지 않았다.
김경재 의원은 국회밖에서 헛소리를 했고, 김무성 의원은 안에서 헛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발언에 자신의 인격, 사회적 신용이 걸려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이 '헛소리'를 한 이유-그것은 '정치적 목적'이 윤리의식을 앞섰기 때문이다.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모함은 피해당사자 뿐아니라 사회라는 공동생활체를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안전장치의 마련은 시급하다.
17대 국회라면 당연히 국회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통해 당사자를 징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면책특권'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보장과 국회독립성의 보장에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것의 폐지를 주장하진 않겠다.
다만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인신공격에 대한 면책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수아비 같은 국회윤리위원회를 국회안에서 가장 힘있는 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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