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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이전비용 가로챘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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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분묘 이장비를 유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마치 연고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받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영덕경찰서는 27일 심모(74.영덕군 강구면), 최모(44.포항시 두호동)씨가 강구면 삼사리 모 골프장 부지내 조상묘 이전 비용을 제3자들이 각각 수령해 갔다며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고소장에서 "서류를 위조, 조상을 바꿔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골프장 조성 업체가 분묘 이전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연 분묘의 경우 몰지각한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조상 묘처럼 속여 돈을 받아갔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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