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수표받기 여전히 꺼림칙

시장에서 속옷가게를 하는데 얼마전 40대 후반의 남자가 적은 금액의 물건을 사면서 10만원권 수표를 내기에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더니 가져오지 않았다며 직접 배서를 해놓고 나머지 거스름돈을 받아갔다. 보통 10만원짜리 수표는 잘 사고가 나지 않기에 아무 생각없이 받았는데 혹시나 싶어 조회를 해보았더니 도난수표였다.

급히 은행에 사고 문의를 했더니 은행측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수표 주인과 합의를 보라고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물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한 내 실수도 있지만 아무런 보상방법이 없다는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다. 우리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수표 주인과의 합의 외에 또다른 보상방법이 있었으면 한다.

이제까지 장사를 하면서 10만원권 수표에 대한 불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왠지 받기가 두렵고 또 확인절차도 번거롭고 손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오래전부터 10만원 고액권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정말 고액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지만 우리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전진희(대구시 비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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