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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승마장 불법 건축물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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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대구시, 10여년간 불법 개축 묵인"

대구시 소유인 달서구 송현동 대덕 승마장내 마사(馬舍)가 불법 건축물이고 특히 시측이 10여년 동안 불법개축을 거듭해 왔는데도 단속책임이 있는 달서구청은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달서구청과 승마장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승마장 건축물에 대한 건물대장 확인 결과, 지난 1992년 제73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송현동 694일대에 45억원을 들여 건립된 승마장의 마사 600여평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밝혀졌다는 것. 그러나 이 마사는 그동안 수차례 개축된 뒤 현재 개인소유 말 33마리와 승마협회 소속 말 20마리의 사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립 초기부터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승마장 건립을 반대해 온 주민들은 특히 대구시가 지난 92년 체전이 끝나면 마사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주민들을 속여 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 오왕근(48)씨는 "시가 12년 전에 약속해 놓고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요구에 대해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묵살해 왔다"며 "무책임한 행정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관할 행정기관인 달서구청측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단속 책임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임야.공원.유원지 등의 불법건축물 단속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며 "미리 알았더라도 대구시 시설인 만큼 기초자치단체에서 강제 철거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건이 되면 이전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마사를 유지해왔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4일부터 30일까지 승마장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대구시 및 달서구청측과 4일 오후 달서구청에서 승마장 이전과 보상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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